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한 준강간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0 16:52| 513혐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까지 태워주기 위해 차에 태워서 이동하던 도중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으며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며,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다 스킨십을 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인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심한 거부반응이 아니었으며 성관계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여느 연인과 같이 잘가라는 문자도 나누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 탄핵 및 담당 수사관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중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제로 간음을 한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의 CCTV 내용과 술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만취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