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17 17:51| 69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열려있는 집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집에 몰래 침입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불법촬영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과 면담시간을 가져 조사준비를 하였으며, 조사 입회를 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상담을 하며 안내 드린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충실한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