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버스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17 16:50| 68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로 가슴을 문질렀으며,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