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채팅어플로 만난 14세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사건 집행유예판결

21-12-17 16:22| 488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14세인 미성년자를 만나 총 금액을 지불하고 총 2회의 성매수를 진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