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17 15:55| 591혐의
아청법위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함께 드라이브를 즐긴 뒤 술을 한잔 하고는 모텔로가 스킨십을 하였으나, 여성의 거부로 행동을 그만 둔 뒤 먼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더 나아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도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입증 자료 제출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관계와 다름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아청법위반 준강간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