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감형

공동상해와 음주운전 재범 병합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결 파기 징역 10월 선고 사례

25-03-21 16:27| 34

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원심 판결 파기 징역 10년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며 별개의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추가 수집 및 제출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결과

원심 판결 파기 징역 1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