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성매수 전과가 있던 사람이 또 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17 15:53| 578혐의
아청법위반 성매수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를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아청법위반 성매수죄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또 다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성매수라는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다짐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재범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