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행위 및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을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25-02-21 13:55| 41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수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카톡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고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거듭 전달하였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