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약식명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25-02-21 13:23| 35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미수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1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집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거주지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범죄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이였을 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