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동업 계약을 하고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례
25-02-14 11:17| 45혐의
사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보장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 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해 투자금 편취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된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쪽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