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교제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주거침입-혐의없음, 통비법위반-기소유예 처분 사례
25-02-07 11:39| 54혐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결과
주거침입-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서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연스레 왕래하고 있었기에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고,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주거침입-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