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피해자의 핸드폰 잠금패턴을 풀어 카톡 대화내용을 취득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4-12-20 15:07| 73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핸드폰 잠금화면 패턴을 풀어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취득한 후 제 3자에게 누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강요와 협박 행위를 하여 우울증 및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6.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없으며 사실관계 또한 맞지 않으므로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