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24-12-06 13:51| 37혐의
업무상횡령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공사대금을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영업비를 전달할 목적으로 상의를 거쳐 회사 명의의 통장을 거친 것일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참고인 진술 내용을 통해 의뢰인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지 않음을 매입 매출 내역과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