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사례
21-12-17 15:50| 494혐의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대화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전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이 소지한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당시 구입했던 음란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기 힘들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리 경찰 조사 전 이야기를 나누고 조사참여하고, 해당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의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