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복도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사례
24-11-08 13:52| 124혐의
주거침입미수, 공연음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복도에서 옷과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