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영장기각

해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례

24-11-01 15:49| 179

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관리자 직급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해외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구속영장실질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변론

◆변론내용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의뢰인에게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해 놓을 것을 이야기 해 놓았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이후 위 자료들을 모두 받아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의뢰인의 도주우려 및 피해자 위해 우려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구속영장실질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말아야 하는 사정들을 상세히 소명하며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