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에서 운전을 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24-11-01 15:28| 171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또 다시 재범을 일으켜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전달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지가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