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배달책으로 필로폰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감형 선고 사례
24-10-25 17:23| 201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원심판결 파기, 감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배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20그램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에 참석하여 조력활동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