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10-18 14:38| 221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8m 가량을 음주 운전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재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