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진료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사례

24-10-11 13:59| 40

혐의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진료확인서를 거짓 작성하였고 이러한 진료확인서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고 교부 받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