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의뢰인 명의의 은행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례

24-08-23 13:47| 239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어플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준비하였고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변론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