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방위산업체에 근무할 당시 군사기밀을 별도로 보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7 15:46| 645혐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며 업체 관련 군사기밀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리 분석
6. 의뢰인이 내용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군사기밀 해당 여부 확인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업체관련 내용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해보았고,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군사기밀로 보기 힘들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조사에도 동석하는 등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