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4호 처분 사례
24-08-16 14:50| 253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1호 감호 위탁 및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용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총 7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비록 학생이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횟수가 수십회로서 많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였기에 소년보호사건이기는 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에 참석하여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학생인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눈 뒤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보조인의견서(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소년보호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소년으로서 성적인 관념이나 성체성이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적극 이야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1호 감호 위탁 및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