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종합소득세 금액을 위조 기재하여 홈텍스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사례
24-08-16 13:44| 174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종합소득세 금액을 위조하여 기재하였고, 이를 홈텍스에 업로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이 사건에 범죄 혐의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