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24-08-09 13:43| 26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접객원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영상 촬영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장난을 치기 위해 말했을 뿐 실제로 촬영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포렌식 분석을 맡겨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이 없으며 사건 당시 카메라 어플 등을 실행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