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메세지를 보내고 자해사진을 보내어 협박한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8-09 11:59| 246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재물손괴미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총 14회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거나 메세지를 보내었고 이를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자해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메세지를 보내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형사공탁 절차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범행에 대한 인정 및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