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및 하체를 총 21회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사례
24-08-09 10:49| 26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하체를 근접하여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