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8-02 14:47| 152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두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높은 수치의 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변론하며 선처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긴하나 시간적 간격이 넓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