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간호사가 피해자의 음부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4-08-02 11:31| 298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뇨의학과의 전담간호사로 피해자는 요관 스텐트 제거 시술 후 여자 간호사가 소독을 해줄 것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안내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남성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소독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자 간호사가 입회하여 진행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소독하는 과정에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사건 당시 여자 간호조무사가 입회하여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의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비뇨의학과 당당 간호사가 의뢰인 1명 뿐 이였음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에게 간호사의 성별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이유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안내대로 여자 간호조무사가 입회하여 소독 업무를 목격하고 있었기에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참고인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