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4-07-12 17:12| 133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 참석 및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