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
24-07-05 17:00| 290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발령받아 경찰공무원으로 4개조 2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던 중 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어 치료를 위해 두개절제술, 두개 성형술 등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후유증으로 우측 팔다리의 마비, 실어증 등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측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직무수행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어 이러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측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 분석 및 처분 경위 파악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검토
5. 인과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6.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가 타당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맡은 박성민 변호사는 피고가 처분의 이유로 삼은 것과 달리 평상시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맡은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정신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기에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통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