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7 15:41| 462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관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체육관 공사이후 처음 방문하여 불이 꺼져 있길래 출입하였을 뿐 다른 목적을 없었으며 여성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 목적이 아닌 착각에 의해 들어간 것임을 변론
6.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혐의 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체육관 공사 이후 오랜만에 방문하였다는 사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가 변경되어 해당 장소가 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에 더하여 화장실에 단 몇 초 출입했었다는 점등의 상세한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엿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여성화장실에 출입한 것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