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7 15:41| 46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관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체육관 공사이후 처음 방문하여 불이 꺼져 있길래 출입하였을 뿐 다른 목적을 없었으며 여성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 목적이 아닌 착각에 의해 들어간 것임을 변론
6.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혐의 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체육관 공사 이후 오랜만에 방문하였다는 사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가 변경되어 해당 장소가 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에 더하여 화장실에 단 몇 초 출입했었다는 점등의 상세한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엿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여성화장실에 출입한 것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