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촬영물을 이용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6-25 16:59| 340혐의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픈채팅방 또는 SNS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성기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