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마약류를 은닉하는 등 대가를 받고 관리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구형 7년, 징역 1…
24-06-21 15:03| 254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검사 구형 7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들의 지시에 따라 택배함이나 야산 등에 마약류를 은닉하면서 이동 경로를 동영상촬영하여 판매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월 500~6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다량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관리하고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유통, 판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통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및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련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구형 7년, 징역 1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