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및 판매하고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4-06-14 10:54| 285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정상적 행위를 통해 게임의 승률을 높여주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으며 다른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횟수, 악성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하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