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약식명령

술에 만취해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리고 옷을 벗고 공용 복도를 돌아다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24-05-31 17:05| 290

혐의

주거침입미수, 공연음란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리고 열려는 시도를 하고, 옷을 벗고 공용 복도를 돌아다닌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함을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