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선고유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사례

24-05-14 16:51| 187

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선고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피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 점, 의뢰인이 촬영한 CCTV 영상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제출한 곳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