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4-04-05 16:37| 412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및 유사성교행위의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27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성관계를 하여 간음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대리인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의뢰인을 변호,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