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24-03-26 16:11| 369혐의
준강간, 준유사강간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사건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한 뒤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조사를 가기전 조사에 대한 예행 연습 및 조사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겁먹지 않고 잘 진술 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