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피해자에게 회사 대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21-12-17 15:38| 728

혐의

사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의 직원인 피해자2명에게 운영자금을 빌려 사용하였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의 직원인 피해자2명에게 운영자금을 빌려 사용하였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이 채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6.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회사의 정상화와 채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과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