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보이스 피싱 관련 대출 문자를 보내 사기 범죄를 방조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24-01-26 16:46| 573혐의
사기방조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대출 문자를 보내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자에게 대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이 운영하는 문자 서비스 업체는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 스팸문자를 사전에 확인하는 서비스 업체로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를 방조할 목적이 없었음을 변론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