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액알바를 하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24-01-25 15:01| 417혐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액알바를 통해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담 후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금액이 컸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알바를 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 보았고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면담 시간을 갖고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미리 면담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최종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마지막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