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협박,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4-01-19 16:32| 624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나누는 대화와 성관계 하는 음성을 녹음하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 하였으며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하여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한 후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였고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