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고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24-01-19 16:18| 354혐의
강제추행, 강간미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