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호텔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물건을 집어 던지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12-19 16:58| 604혐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호텔 건물 로비로 들어간 후 호텔 직원인 피해자가 말을 걸자 갑자기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명패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