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23-12-15 16:49| 368혐의
사기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끼문자 발송을 의뢰받고 총 7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발송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사기 피해를 방조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문자발신서비스 업체 운영자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는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고 .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