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조사 받게 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12-08 17:03| 452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1차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참여 이후에는 유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확인 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재차 면담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