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도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23-12-01 17:26| 410혐의
폭행, 절도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옷과 신발, 가방 등 175만 원 가량의 재물을 절도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내용을 탄핵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