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비접촉 사고 후 도주한 가해 차량에 대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사례

23-11-17 17:46| 439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상대방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의뢰인의 차량에 대한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참석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징역 1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