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을 요구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4호 처분
23-11-10 17:12| 446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결과
1호 감호 위탁 및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여 촬영물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학생인 의뢰인과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1:1 상담을 오랜시간 하였으며, 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보조인 의견서(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1호 감호 위탁 및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